• 지속가능 경영

    장인의 정신으로 최고이자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윤리경영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윤리경영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윤리적 기업문화를 통해 고객과 사회가 신뢰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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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중심 경영
고객 가치를 경영의 최우선으로 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통한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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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 경영
공명정대한 사업수행을 위한 사회적 가치, 국내외 법규 및 국제적 거래관습 준수하며 환경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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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존중 경영
임직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기업
윤리규범
제 1장 전문
제 1조 (목적)
이 규범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경영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대상)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적용되며,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규범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 2장 행동규범
제 3조 (고객중심 경영)
1. 고객가치를 경영의 최우선으로 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된다
2.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고객의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모든 의사결정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반영한다.
3.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 4조 (사회책임 경영)
1. 법규준수
1) 국가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내외에서의 공명정대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회적 가치, 국내외 법규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거래관습을 준수한다.
2)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한다.
2. 사회구성원으로서 고용창출, 성실한 조세의 납부 및 복지사업 등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사회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3. 환경보호
1)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2) 깨끗한 생태환경 보전을 우선 고려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3) 친환경경영을 통해 환경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제 5조 (임직원존중 경영)
모든 임직원이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되고, 창의적이고 올바른 윤리관을 지닌 기업시민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1. 임직원 존중
1) 회사는 임직원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한다.
2)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업무수행을 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3)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개개인의 역량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공정한 대우
1)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자질과 능력에 따라 업무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한다.
2)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3) 임직원은 성별, 학력, 출신지역, 연령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3. 인재육성
1) 임직원 개개인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고 인재육성과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2)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구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3) 상사는 인재육성의 관점에서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모든 충고와 지도를 한다.
4. 안전한 작업환경
1)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회사는 정기적으로 임직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안전을 확보한다.
제 6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1.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2. 업무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보호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청탁을 금지하며,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3.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4. 협력회사의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합법적으로 실시하며, 협력업체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여 보관한다.
제 7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은 정직과 성실의 신념으로 회사의 일원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1. 기본윤리
1) 새로운 경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변화의 주체자로서 주어진 경영방침에 따라 개개인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2)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청렴한 업무자세를 견지한다.
3) 임직원은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자기계발에 전력을 다한다.
4) 상하, 동료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5)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권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의사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2. 공정한 직무수행
1)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규정에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회사와 개인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도덕적, 비윤리적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상사로부터 그러한 업무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3)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상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차용, 보증 포함)을 취해서는 안된다.
4)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 접대, 편의 수수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3. 임직원 상호간 선물 및 금전거래 금지
1) 임직원 상호간에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행위는 위화감조성, 인사불공정시비, 금전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다.
2) 임직원 상호간의 축의, 조의, 선물 등은 통상적인 수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직장내 성희롱 방지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 상실,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고, 다음 1)항의 행위 및 기타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회사자산의 보호
1)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2) 회사의 유무형 자산은 회사가 승인한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3) 회사의 자산에는 임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개발한 지적재산권의 권리, 업무수행 과정 및 그 결과물에 대한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4) 회사의 기밀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인가된 정당한 인가자에게만 제공하여야 하며, 절대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다.
6.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1) 임직원은 회사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을 도용, 남용하여 회사에 대한 법적, 도덕적 영향이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
2)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만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불법으로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한다.
3) 회사는 정기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7. 정보활용 및 보안유지
1) 회사의 자원을 투자하여 획득한 사내의 모든 정보는 반드시 합법적인 업무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본인, 가족 또는 제3자 등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안된다.
3)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기밀정보를 회사를 떠난 경우에도 발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8. 회사와 개인의 이해상충회피
1) 임직원은 회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와 개인의 상충되는 거래행위 일체를 피해야 하며, 이해상충시 회사의 이익과 자신의 명예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2) 비공개 정보 이용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회사, 고객 또는 협력업체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포함한 모든 유가증권 또는 기타 거래를 통한 이권 또는 이익을 수취하여서는 안된다.
3)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 및 원활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협력업체, 경쟁사 등과 개인적인 사업관계(취임, 자문, 투자 등)을 유지할 수 없다.
4) 임직원은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한 이해관계인과 회사의 사전승인이 없는 납품 또는 용역제공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9. 기타사항
1) 임직원은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구성된 사적단체를 구성해서는 안된다.
2) 임직원은 회사를 대표 한다는 자세로 단정한 복장, 예의 바른 행동, 품위있는 언어로써 회사의 명예를 지킨다.
3) 근무지의 지정된 흡연장소 이외 에서는 흡연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 8조 (윤리규범 준수의무)
1. 모든 임직원은 본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를 포함한 징계조치의 책임을 진다.
2.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직원이 윤리규범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윤리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총무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보하고, 의구심이 생기는 행위는 사전에 상사 혹은 임원 등과 협의 후 조치한다.
4. 제보의 유형
1) 임직원의 공금횡령 및 수뢰사실
2)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3) 금품, 접대 요구 사실
4) 비상장 거래업체의 부당한 지분 참여
5) 임직원의 이중 취업 사례
6) 성희롱에 따른 풍기문란 사례
7) 기타 윤리규범에 위배되는 사항
제 9조 (위반행위의 조치)
위반행위 발생 시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제 10조 (윤리규범의 교육)
윤리규범 준수를 위하여 본 윤리규범은 신입사원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에게 교육되어야 하며, 임직원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다.
부칙
1. 본 윤리규범은 2020년 10월 19일부로 시행한다.